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2019-10-04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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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대거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은 매출의 100%를 모회사인 삼성생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기간 한화손해사정의 한화생명 매출 의존도는 97.1%, KCA손해사정의 교보생명 매출 의존도는 89.3%로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병, 사고의 수준, 책임 등을 따져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면 사실상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보험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손해보험회사들도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월 말 기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삼성화재서비스의 삼성화재 매출 의존도는 모두 100%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하이카손해사정(98.5%), DB CAS손해사정(99.6%) 등을 제외한 자회사 손해보험법인의 모회사 매출 의존도도 100%로 조사됐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이해관계자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이 만들어진 뒤 보험회사들은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99조는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사 또는 출자한 보험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 의원은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 산정이 이뤄지면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며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 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행령 예외조항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