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 분야에서 규제 24건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 규제 96건 가운데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를 선행심의와 심층심의 대상으로 나눠 심층심의 대상 29건 가운데 24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선행심의 대상 규제는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해야 하는 규제며 심층심의 대상 규제는 존치 필요성,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규제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순이었다.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개선율은 100%로 가장 높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개선율은 각각 80%였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높이기,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크라우드펀딩) 등을 위해 신규 개선과제로 7건을 선정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도입하고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의무와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를 완화한다.
크라우드펀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창업기획자까지 넓히고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과 관련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 원) 규제를 폐지하고 부실 펀드자산의 평가방법 적용대상에 대출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심의되지 않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