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 때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 경찰이 7월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상수도사업본부 안의 붉은 수돗물 사고수습대책본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는다.
탁도계가 가동을 멈추면 기계에 표시되는 탁도 수치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표시된다.
경찰은 앞서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2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7월11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정수장의 탁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정상인 탁도계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악화하는 시점에는 왜 고장이 났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왔다.
환경부는 6월18일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면서 “탁도계가 고장 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탁도계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누군가가 작동을 멈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수사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30일 수계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 세대, 63만5천 명이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