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불과 배송 등 문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건수가 모두 960건으로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960건 가운데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많았다.
거래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수입금지 성분’ 등에 관해 잘 모르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수입금지 성분에 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42.9%(300명)에 그쳤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때 안전성 검증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건수가 모두 960건으로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 집계 결과.<한국소비자원>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960건 가운데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많았다.
거래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수입금지 성분’ 등에 관해 잘 모르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런 수입금지 성분에 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42.9%(300명)에 그쳤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때 안전성 검증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