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 식품업체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대신 식약처장이 정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운데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관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해 평가하는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식품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인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대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기간에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피해도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식품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운데 영세한 식품업체의 현실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