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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더 궁지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8-29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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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검찰수사에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단으로 힘을 얻게 됐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더 궁지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고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하면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바라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모회사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제일모직 주주들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정하도록 기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23.2%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면서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기업가치를 4조5천억 원이나 늘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회계처리를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태한 삼성바이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은 7월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회계기법에 관한 이야기일 뿐 본질적으로 기업의 실질가치를 고의로 훼손한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은 앞으로 재판 등의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들 수도 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최근 법원에서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며 잠시 주춤한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뒤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이날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도 결국은 이 부회장의 승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번 재판결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그룹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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