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전국 대학에서 전업·비전업을 포함해 시간강사 7800여 명이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지위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고용규모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강사법 시행 앞두고 시간강사 7800명 강의기회 잃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2018년 1학기보다 1만1621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3787명은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는 7834명으로 파악된다.

강의 기회를 잃은 전업 강사는 4704명, 비전업 강사는 3130명으로 조사됐다. 각각 2018년 강사 재직자의 15.6%, 11%에 이른다.

2019년 1학기 강사 1인당 강의시수(주당 강의시간)는 전업 강사 6.2시수, 비전업 강사 5.07시수로 집계됐다. 2018년 1학기와 비교해 각각 0.07시수, 0.26시수 줄었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정착하도록 여러 강사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280억 원 규모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2천 명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예산과 지원대상을 540억 원, 3300명으로 확대한다.

각 대학에 강사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는 예산도 제공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사법은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전국 399개 대학교의 실질적 강사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한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하면 중복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