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 동안 의약품 갱신제도를 강화해 의약품의 30%가량을 정리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갱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8232개의 67%인 5546개 품목만 갱신이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유효기간이 만료돼 정비된 2686개 품목에는 제조판매 품목이 255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가품목보다 신고품목이 많았고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은 1938개나 됐다.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보다 갱신되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전문의약품은 23%가 갱신되지 못했지만 일반의약품은 이보다 많은 55%가 갱신되지 못했다.
지난해 갱신을 신청한 품목 가운데 보완을 요구받은 품목은 42%로 제도 초기인 2017년 65%보다 대폭 감소했다.
식약처는 민원 설명회를 포함해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제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소통으로 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년 주기의 의약품 갱신제도를 통해 최신의 과학 수준을 반영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