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SKC&C 합병이 최대고비를 넘었다. 두 회사의 합병안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두 회사 합병으로 자산 13조 원 규모의 대형 지주회사가 탄생하게 됐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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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SK와 SKC&C는 26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두 회사 합병안을 가결했다. 주총 참석률은 SK가 81.5%, SKC&C가 87.2%였고 합병 찬성률은 SK가 86.9%, SKC&C가 90.8%였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SK 합병안에 동의했다. 국민연금은 SK 지분 7.19%, SKC&C 지분 6.06%를 보유하고 있다.
조대식 SK 사장은 “국민연금의 반대의사를 존중한다”며 “더욱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두 회사는 예정대로 7월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 뒤 8월1일 합병을 끝내게 된다. 합병법인의 이름은 SK로 정해졌다. 통합 SK는 자산규모 13조2천억 원의 사업형 지주회사로 거듭난다.
SK와 SKC&C는 기존 조대식 사장과 박정호 SKC&C 사장을 각자대표로 삼아 한 지붕 두 회사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각각 사옥도 그대로 유지한다.
SK그룹은 이번 합병으로 지주회사인 SK를 SKC&C가 지배하는 옥상옥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간소화하게 됐다.
또 SKC&C의 최대주주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주회사 지분 23.4%를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 7.4%를 포함하면 오너 일가 지분율은 30%를 넘는다.
이번 합병안에 반대한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SK 지분 약 5800억 원, SKC&C 지분 약 7천억 원을 보유중이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SK가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1조 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주총에서 합병을 의결했으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의 예상을 초과해 합병이 무산됐다.
다만 당시에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액을 밑돌았으나 이번에 SK와 SKC&C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시장은 바라보기도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