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별 차등화를 비롯한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에 앞장서고 있지만 실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18일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2021년도 최저임금부터 차등화 등 전반적 제도 개편을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처음 도입된 뒤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만큼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오른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는다.
경총은 7월 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건의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전체 임금의 중간위치)의 60%를 넘어서 글로벌 최상위권에 접어 들었다”이라며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의 다변화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가장 무게가 실리는 방안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다. 최저임금법 4조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다른 차등화방안 대다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데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도 없다. 반면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법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한 차례 적용된 전례가 있다.
경총은 그밖에 지역이나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비슷한 모델을 최저임금 제도에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정 금액 혹은 전체 연봉의 중위 수준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차등화와 연계해 제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적은 기본급과 많은 수당으로 연봉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보호대상인 저소득 노동자가 아닌 중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전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경총의 여러 제안들을 검토하는 데 일단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서 참여하는 양대 노총의 반발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릴지 여부는 현재 불확실하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보이콧’을 하겠다고 맞섰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된 뒤에도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게 만들려는 최저임금제도 ‘개악’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경총 등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강경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경총이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공익위원들이 차등화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태도를 대변해 왔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업종별 부분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계속 고민해 판단하는 점과 별개로 규모나 외국인 노동자 등의 차등적용을 추가해 새로 만드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