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역 31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12일 내놓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4일~9월23일로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적용요건의 완화가 1단계라면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시점에서 부동산시장이나 경제상황을 모두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판단하는 작업이 2단계”라며 “1단계와 2단계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7월 초부터 세 차례 협의했다고 알렸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 사이에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난 점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점을 놓고 상응이나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전략물품의 수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놓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일본의 적절치 않은 (수출관리) 사례를 고려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월3일 국회 제출예정인 2020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고 2020년 총지출 증가율도 이르면 19일경 결정된다고 했다.
2019년 상반기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율 인하 기한의 연장과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으로 1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분이 생겼지만 큰 편차는 아니라고 바라봤다. 8월 예납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2019년 세수가 정부 세입예산의 범주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두고 홍 부총리는 “특정 수준을 겨냥해 운용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점까지 반영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바라봤다.
기재부 1차관이 1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질문받자 홍 부총리는 “여러 명의 검증이 진행되는 중”이라며 “기재부 1차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검증을 최대한 조속하게 마무리해 보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