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노동자들이 외교부와 임금인상에 합의하며 첫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노동평등노조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9일 합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은 기본급 기준으로 2019년 임금을 지난해보다 4%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인상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신 외교부가 행정직의 주거보조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계획을 2020년 노사교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문현군 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은 “조정안이 노조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외교부가 주거보조비 인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비자 발급과 통·번역 등 실무에 종사하는 행정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주거보조비는 외무 공무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인 외교부를 상대로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7월17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16일부터 재외공관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