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 15종 30개 제품을 주문해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로고.
조사대상 가운데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하면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국내 기준으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처방전의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가운데 2개 제품은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30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은 포장 바꿔치기,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은 본래 포장과 달랐으며 14개 제품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 규정 개선과 특송, 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 모니터링과 차단,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 위험에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개인이 오남용하기 쉽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에게 정상적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