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상반기 기준으로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과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아래 있는 기관으로 공정거래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에 신청된 분쟁조정 1479건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하도급거래 571건, 일반 불공정거래 432건, 가맹사업거래 349건, 약관 61건, 대리점거래 52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14건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전에 접수된 사건을 합쳐 상반기에 처리된 분쟁조정 1372건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553건, 일반 불공정거래 396건, 가맹사업거래 313건, 약관 62건, 대리점거래 30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18건으로 확인됐다.
대리점거래(52건)와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14건)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 자체는 적지만 증가폭이 컸다. 2018년 상반기보다 대리점거래는 68%,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40% 늘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이커머스)와 납품업자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야별 분쟁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중소사업자들의 인식도 바뀌면서 이전엔 신청이 비교적 적었던 대리점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도급거래,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약관 분야의 분쟁조정은 2018년 상반기보다 모두 적게 접수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공정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분쟁조정 신청도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거래 분야에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분쟁조정 신청이 분산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사건이 처리된 평균기간은 47일로 집계돼 2018년 상반기 46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부분의 사건이 법정 조정기간인 60일 전에 처리된 셈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에 분쟁조정이 성립된 데 따른 경제적 성과 666억 원을 거둬 2018년 같은 기간 489억 원보다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성과는 조정금액 614억 원과 절약된 소송비용 52억 원을 합친 수치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가 476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하도급거래 규모가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큰 편인 점이 반영됐다. 중소 하도급사업자들이 분쟁 조정 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의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는 등 관련 업무가 다원화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쟁력 있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아래 있는 기관으로 공정거래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에 신청된 분쟁조정 1479건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하도급거래 571건, 일반 불공정거래 432건, 가맹사업거래 349건, 약관 61건, 대리점거래 52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14건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전에 접수된 사건을 합쳐 상반기에 처리된 분쟁조정 1372건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553건, 일반 불공정거래 396건, 가맹사업거래 313건, 약관 62건, 대리점거래 30건, 대규모 유통업거래 18건으로 확인됐다.
대리점거래(52건)와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14건)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 자체는 적지만 증가폭이 컸다. 2018년 상반기보다 대리점거래는 68%,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40% 늘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이커머스)와 납품업자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야별 분쟁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중소사업자들의 인식도 바뀌면서 이전엔 신청이 비교적 적었던 대리점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도급거래,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약관 분야의 분쟁조정은 2018년 상반기보다 모두 적게 접수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공정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분쟁조정 신청도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거래 분야에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분쟁조정 신청이 분산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사건이 처리된 평균기간은 47일로 집계돼 2018년 상반기 46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부분의 사건이 법정 조정기간인 60일 전에 처리된 셈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에 분쟁조정이 성립된 데 따른 경제적 성과 666억 원을 거둬 2018년 같은 기간 489억 원보다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성과는 조정금액 614억 원과 절약된 소송비용 52억 원을 합친 수치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가 476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하도급거래 규모가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큰 편인 점이 반영됐다. 중소 하도급사업자들이 분쟁 조정 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의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는 등 관련 업무가 다원화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업무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쟁력 있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