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을 지금보다 훨씬 상세하게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하고 상품설명서 구성을 통일해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계대출 이용비중은 은행 14%, 상호금융 34%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수신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중요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신상품은 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소비자가 설명서 내용을 상세히 들은 뒤 서명하도록 개선했다.
상품설명서 제·개정 절차도 개선한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 때 자체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심의 이후 1~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상품설명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설명서 구성도 통일하기로 했다. 핵심설명서+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유형별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기업대출 등 4종을 운영해 맞춤형 설명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설명서 내용도 보완한다. 연체할 때 부담하는 실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특례(1억 원 이하 조합원 대출 때 면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일반 소비자가 해당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