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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상품 설명의무 대폭 강화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7-29 1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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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설명을 지금보다 훨씬 상세하게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상품 설명의무 대폭 강화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하고 상품설명서 구성을 통일해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가계대출 이용비중은 은행 14%, 상호금융 34%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수신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중요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신상품은 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소비자가 설명서 내용을 상세히 들은 뒤 서명하도록 개선했다.

상품설명서 제·개정 절차도 개선한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 때 자체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심의 이후 1~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상품설명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설명서 구성도 통일하기로 했다. 핵심설명서+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여신상품은 상품유형별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기업대출 등 4종을 운영해 맞춤형 설명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설명서 내용도 보완한다. 연체할 때 부담하는 실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특례(1억 원 이하 조합원 대출 때 면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일반 소비자가 해당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과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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