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멋대로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에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위탁한 뒤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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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석 CJ대한통운 부회장 |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와 500톤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체결 1개월 만에 발주자가 일정을 연기하자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에 선박을 재배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의 요청에 따라 하청업체는 기존에 계약된 선박을 취소하고 해외선사와 새로운 선박을 배치하기로 재계약했다.
그런데 CJ대한통운은 발주자에게 재배선된 선박의 정보와 입항일정을 전달하지 않아 계약해제를 통보받았다. 계약이 틀어지자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CJ대한통운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이미 선박이 입항된 상태였다.
중소 해상운송주선업체들(하청업체)은 국내외 선사로부터 선박을 임대하는 문제로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될 경우 위약금을 물거나 신뢰가 깨져 향후 선박임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CJ대한통운이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유형의 법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행위는 발주자와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며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된 손해의 3배 범위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일정 조정과 취소와 관련해 발주자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과도하게 보상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돼 협상이 결렬됐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