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영세·중소 파트너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환한다.
위메프는 8월5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환하기에 앞서 파트너회사들에 이를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 위메프 로고.
위메프는 모두 3만4천여 곳에 이르는 영세·중소 파트너회사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수수료를 줄여주는 정책을 내놨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한 해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상공인은 0.8%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2.1%에서 1.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한 해 매출이 3억~5억 원 사이인 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기존 2.1%에서 1.3%로 줄었다.
한 해 매출이 5억~10억 원, 10억 원~30억 원 규모인 상공인들 역시 수수료를 절감받는다.
반면 위메프를 비롯한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등 통신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절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는 그동안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응대여력이 없는 중소 파트너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정책의 변화로 상황이 바뀌면서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단순히 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품질과 배송, 반품 등과 관련된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환한 뒤에도 상품 품질과 반품, 배송 등에 따른 고객 지원절차를 통신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객 문의 연락처에도 위메프와 판매자의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 고객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
문관석 위메프 고객지원실장은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환하면 파트너회사는 비용 절감과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들은 더 개선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파트너회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끼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