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2년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지급여력비율제도와 2~3년 동안 병행하는 등 보험사들이 적응할 기간을 충분히 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가 지켜야 할 자본건전성 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지가 논의됐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를 시가 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공개된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은 지난해 공개된 초안과 비교해 일부 계수를 조정해 보험사의 부담을 줄였다. 국내 보험사업의 특성과 보험사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2022년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되 글로벌 규제 개편추이를 살피며 도입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신지급여력제도가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솔벤시(Solvency) Ⅱ’도 2016년에 도입됐지만 2032년까지 경과기간을 두는 등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시기에 맞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의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신지급여력비율제도 시행 초기 2~3년 동안 지급여력(RBC)비율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비율을 함께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꾀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본 건전성 관련 제도의 전면개편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초기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3분기에 새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등을 발표하는 등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의 계량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2020년 상반기에 신지급여력제도 재수정안(K-ICS 3.0)을 마련해 계량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