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은행 5년 동안 독립경영’ 원칙을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하나금융지주에 전달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그동안 ‘2.17 합의서’에 근거해 5년 동안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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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
외환은행 노조가 이번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협상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3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절차 중단 가처분결정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한 ‘요약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서면은 약 50쪽 분량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그동안의 대화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법원은 이 서면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노조는 요약준비서면을 내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하나금융에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사가 2012년 맺은 협약으로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환은행 노조는 2일 제시한 수정안에 외환은행 독립경영 5년 보장 원칙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협상결과에 따라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외환은행 노조의 핵심적 요구사항을 하나금융이 받아들인다면 5년 동안 독립경영을 보장하라는 문항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이 회사의 조기통합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도 하나금융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될 경우 다시 조기통합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그동안 하나금융이 2.17 합의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5년보장 원칙은 2.17 합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 노조가 이번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이전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수정안에 독립경영 관련 내용 외에도 기존과 다른 조건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수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앞서 외환은행 노조에게 먼저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의 수정안에 하나-외환은행 통합법인 이름에 ‘외환’이나 ‘KEB’를 넣겠다는 약속이 들어갔다.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과 임금수준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회사의 제안서를 받은 뒤 답변형식으로 이번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