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 롯데그룹이 2015년부터 겪은 어려움 뒤에 민 전 은행장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롯데그룹 노조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민 전 은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노조협의회는 “몇 해 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촉발한 롯데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의 상장 무산 등으로 롯데가 시련을 겪은 배후에는 민 전 은행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은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한 자문료 민사소송 재판에서 스스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무산시킨 것 등을 자랑스럽게 진술했고 이는 명백히 알선수재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민 전 은행장은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2015년부터 22개월 동안 약 182억 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받았고 둘의 관계가 틀어지자 일방적 계약해지로 받지 못한 14개월 치 자문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 전 은행장은 롯데그룹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된 2015년 9월부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아 신 전 부회장을 위한 여론전을 이끌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 위해 국내에 설립한 회사다.
롯데그룹 노조협의회는 “민 전 은행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 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L’을 진행했다고 주장해 자문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는 공무원이나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노조협의회는 “민 전 은행장의 행위가 롯데그룹 노동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며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행위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노조협의회는 롯데그룹의 각 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