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 강화에 따른 건설사 매출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 강화로 주요 건설사들의 재건축 분양일정 일부가 지연될 것”이라며 “다만 착공시점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 매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에 분양보증서를 발급할 때 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지역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책정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주변지역 직전 분양가의 100~105% 이상으로 높이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여러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분양일정을 조정하거나 후분양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후분양은 공정률이 60% 이상인 시점에 분양하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아 고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다.
김 연구원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공사비 등 금융비용이 증가하겠지만 향후 분양가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며 “후분양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계약내용 변경, 자금조달계획 마련 등에 몇 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착공 일정이 크게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계약이 분양가 수준 및 분양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받는 구조로 형성된다면 자금력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높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