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이른 사망으로 노령연금액을 보험료보다 못 받은 사람을 위해 추가로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일찍 사망해 보험료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받은 사람을 위해 연금혜택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액과 사망할 때 나오는 사망일시금을 비교해 노령연금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지나고 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가운데 사망하면 연금수급권을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으로 상속하지만 적법한 유족이 없으면 연금수급권이 사라진다.
연금액 최소보장 지급제도가 실시되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친족 등이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1년 안에 사망한 사람은 4363명이었다. 1년 이내 사망자 가운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연금수급권이 소멸한 사례는 813명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