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세 추가 부담에 난색을 보이며 인천공항의 발전전략을 고려해 부과를 늦추는 등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학교법인, 종교단체, 사모 부동산 펀드 등이 보유한 토지에 분리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해마다 800억여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항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등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한 해 세금을 2018년보다 22.2%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도 법인세를 3695억 원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시설 개선 등 사업비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많아 추가로 지방세까지 부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시설 개선 예산은 925억 원으로 2018년보다 121% 증액했다. 여기에 더해 제4활주로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비용 4조2천억 원까지 고려하면 5년 동안 한 해 1조 원가량의 투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존 스마트3.0 공항을 스마트 4.0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미래 투자비 등을 생각한다면 추가 지방세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순이익 등 재무상황을 고려해보면 지방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는 5월27일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개발을 많이 완료했고 2018년 순이익이 1조5천억여 원에 이르는 등 세금을 낼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다른 공항공사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인천공항공사만 계속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의무, 형평성,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1조4867억 원 거뒀다. 2018년도 법인세 납부액은 3695억 원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4.9%를 세금으로 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정부부처, 인천시 등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