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심사 기준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차주의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산정을 위한 가계대출의 범위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및 유가증권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7일 이후 신규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적용된다.
신규대출의 정의는 각 업권별 감독규정상의 신규대출 정의를 준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은 신규대출에 포함되나 증액 또는 금융사 변경 없는 단순한 만기연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관리기준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2021년 말 기준 업권별 목표 평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 등이다.
상호금융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목표치는 2021년까지 160%, 2025년까지 80%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