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면세점의 브랜드 퇴출기준을 매출에서 순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13일 발표한 JDC 면세점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JDC 면세점 퇴출 심의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
JDC는 퇴출 심의 브랜드를 선정할 때 지침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JDC 면세점은 입점 브랜드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는 다른 유통업체와 다르게 입점 브랜드 상품을 JDC가 직접 매입하고 판매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퇴출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봤다.
2016~2018년 동안 적자를 낸 브랜드 173개 중 58개 브랜드는 퇴출 심의대상에 오르지 않았는데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은 퇴출 심의대상에 선정된다.
JDC가 인터넷면세점을 활성화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감사원은 제주공항에 있는 JDC 면세점이 물리적 공간에 제한이 있어 인터넷면세점이 새로운 판로로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JDC가 매장에 진열된 상품만 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를 하고 구매결제 기능이 없어 직접 제주공항에 와서 결제를 하면서 상품을 인도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JDC가 인터넷면세점을 개선하지 않아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며 인터넷면세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JDC가 면세점 광고면을 무상으로 변경해 4억8900만 원의 추정수익을 얻지 못하게 됐다며 면세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광고면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도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