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31일 공개한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 명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 건강보험공단이 31일 공개한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 명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오랜 기간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자를 자격별로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가 66만4529명(68.4%)이고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입자는 2012년 58만1천여 명에서 2018년 97만1천여 명으로 67.1%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지난해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57%로 늘었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 들어와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한다.
이에 따라 55만여 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신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와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을 결정했다.
짧은 체류기간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12월18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