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5-30 1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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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튜브 등의 서비스 약관에 있던 불공정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30일 보도자료에서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 약관 조항 4개의 시정안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됐다고 판단했다”며 “구글이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한 조항 4개를 포함해 전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글은 8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구글이 특정 국가의 경쟁당국의 권고에 맞춰 서비스 약관을 바꾼 일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이 시정한 유튜브 약관을 살펴보면 유튜브 사업자가 법을 어겼거나 유해한 내용인 사례에만 이용자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사업자가 동영상을 삭제한 사실도 이용자에게 바로 알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유튜브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영상을 삭제할 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정된 약관에는 유튜브 사업자가 서비스 성능과 보안을 개선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용자의 동영상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튜브 사업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유튜브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과 홍보, 개선이 목적일 때만 이용자의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사업에 관련된 목적이라면 이용자의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글이 이번에 시정한 서비스 약관은 이용자가 국내 인터넷프로토콜(IP)을 이용해 동영상을 올렸을 때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구글과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콘텐츠를 삭제하는 사유와 유해 콘텐츠의 신속차단 규정을 약관에 각각 명시하도록 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