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 협력’방안을 내놓으며 한 걸음 물러선 노조의 손을 잡아 노사갈등을 끝낼까?
29일 네이버와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회사와 노조는 6월5일 마라톤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 네이버 노동조합이 2월20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에서 첫 쟁의행위를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네이버 노사가 앞서 24일 170여 일 만에 교섭을 재개하고도 ‘협정근로자’ 지정문제를 포함한 실질적 노동조건들에 관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 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이미 법에 규정돼 있거나 선언적 문구들을 제외하고는 협정근로자 지정뿐 아니라 리프레시(재충전)휴가, 직원의 사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지시 문제 등과 관련해 전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회사 측이 6월5일 협의안을 들고 온다고 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협정근로자 지정문제가 관건이다.
협정근로자는 노조 조합원 가운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협정근로자를 특별히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노사가 협의해 그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사회의 물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네이버 노사는 단체교섭의 시작부터 협정근로자 지정문제를 두고 씨름을 계속해 왔다.
회사 측은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특성상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협정근로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노조는 협정근로자 지정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네이버 노조가 24일 교섭에서 쟁의행위 중에도 서비스에 결정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는 ‘비상시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났지만 회사 측은 노조의 제안이 네이버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 노조의 ‘비상시 협력’방안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재해복구와 재산, 인명 보호활동 및 그 지원을 위한 서비스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접속장애 등 회사의 중대한 재해(1등급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회사가 요청하면 비상업무 수행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보통신(IT)업계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된 만큼 회사와 노조가 내딛는 한 걸음 걸음은 정보통신업계에 선례를 남기게 된다. 네이버 노조의 단체교섭 과정과 성과가 하나의 ‘이정표’로 작용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이버 노조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6월5일 교섭에서 1년 넘게 이어온 교섭이 마무리될 지, 인터넷게임업계 쟁의행동의 새 장을 열 지 그 공은 이제 회사에 넘어갔다”며 “네이버 노조는 마라톤교섭이 협상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열사의 조합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27일부터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 농성장을 마련해 단체교섭에 회사 측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첫 쟁의행위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인 30일에는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제5차 쟁의행위를 펼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