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억대 빚 때문에 발생한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을 놓고 “가정의 달 5월에 채무문제로 연달아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을 보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현행 제도 내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며 글을 시작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불행을 죄악시하고 수치감이 들도록 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결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누군가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이러한 불행의 책임을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라며 “우리는 빌린 돈은 반드시 제때 갚아야 한다는 것을 신용원칙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의 문제에 기인한 채무불이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인식이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의 원인이라고 보고 채권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 문제로 채권자의 인식 전환이 어려운 면도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채무자의 불행에 인간적 동정심을 느끼는 채권자와 추심인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하에서는 냉정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금융제도라는 것이 결국 돈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좀 더 절제 있게 나타나도록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채권추심의 영역은 좀 더 체계적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현재 민간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처리 등 가계대출 사후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기관의 고객이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두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