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인수합병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엄격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2019년에 공공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월에 수립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과 가스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기업에 ‘모범 거래모델’을 제시한 뒤 산업별 실정에 따라 약관에 반영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하도급회사 등과 모범점 상생협약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업할 계획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눈에 띄게 바꿀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열악한 지위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0만 명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의 경영권한을 쥔 사람이 책임도 지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할 목표를 세웠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신산업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년 동안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에 힘쓴 결과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사라졌고 기업도 시장의 요구에 걸맞은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효성그룹과 하이트진로그룹, 대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을 ‘갑을’ 분야로 선정해 거래관행 개편과 자율적 상생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행한 점도 공정위가 잘한 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인수합병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엄격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2019년에 공공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월에 수립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과 가스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기업에 ‘모범 거래모델’을 제시한 뒤 산업별 실정에 따라 약관에 반영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하도급회사 등과 모범점 상생협약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업할 계획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눈에 띄게 바꿀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열악한 지위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0만 명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의 경영권한을 쥔 사람이 책임도 지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할 목표를 세웠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신산업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년 동안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에 힘쓴 결과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사라졌고 기업도 시장의 요구에 걸맞은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효성그룹과 하이트진로그룹, 대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을 ‘갑을’ 분야로 선정해 거래관행 개편과 자율적 상생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행한 점도 공정위가 잘한 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