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NS마켓들이 상품을 SNS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줬거나 환불을 부당하게 거절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임블리는 부건F&C의 온라인쇼핑몰로 SNS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해 유명해졌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검출된 일을 시작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SNS마켓 전반의 소비자 피해도 도마에 함께 오르고 있다. 소비자가 SNS로 홍보되거나 거래된 상품의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데다 반품 거부나 연락 두절 등을 겪기 쉬워서다.
SNS마켓은 SNS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상품을 홍보하거나 직접 사고파는 온라인쇼핑을 말한다. 임블리도 인스타그램 팔로어 80만 명인 임지현 부건F&C 상무의 SNS 활동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SNS마켓은 온라인 이용의 생활화를 바탕으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SNS마켓 홍보와 거래에 주로 쓰이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마켓’ 태그는 27일 기준 179만2천여 건에 이른다.
인스타그램의 2019년 조사결과에서도 국내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 정보를 검색하거나 계정에 연계된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사는 등 소비활동을 했다.
그만큼 SNS마켓의 소비자 피해 문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자료에 따르면 SNS 상거래에 관련된 피해 상담건수는 2015년 506건에서 2018년 869건으로 71.7% 증가했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도 연초 업무계획에 SNS마켓 실태조사를 넣는 등 소비자 피해문제를 살펴볼 의지를 보여오다가 임블리 논란을 계기로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SNS마켓의 불합리한 약관과 기준을 개편하면서 온라인·모바일환경의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가 SNS마켓의 소비자 피해문제 전반을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NS마켓의 특수한 거래환경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 힘든 사업자도 많아서다.
SNS마켓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이 운영하고 있어 주문과 결제까지 SNS에서 처리한다. 사업자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SNS마켓 수도 많다.
이런 SNS마켓은 사실상 개인간거래(C2C)로 운영되는 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법적 제재가 어렵다. 개인 사이 거래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SNS마켓으로 팔리는 물건 상당수가 생활용품이나 음식료인 점도 제재를 힘들게 만든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대상에 생활용품과 음식료를 인접지역에 파는 거래가 들어간다.
이를 고려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10월 일정 규모 이상의 SNS마켓사업자는 생활용품이나 음식료를 팔아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상품의 SNS마켓 판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내용,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SNS마켓의 소비자 피해를 제재할 근거를 법적으로 보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정부는 SNS에서 물품을 지속적으로 파는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SNS마켓 거래 전반을 규제하긴 힘든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교육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