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9-05-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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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마음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합산규제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다 국회에 이와 관련한 방안을 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 황창규 KT 회장.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6월에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대체할 규제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안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6월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 16일 과방위는 과기부와 방통위가 제출한 각각의 규제안을 서로 조율해 통합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위한 두 부처의 의견 조율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기부는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안을 낸 반면 방통위는 승인제를 유지하는 데서 나아가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사업자’로 지정해 사후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안을 냈다.
두 부처가 정책 방향성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KT는 부처 사이의 견해차로 관련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애가 탈 것으로 보인다.
두 부처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권한 확보를 위한 다툼의 성격도 띠고 있어 합산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조기에 매듭짓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과기부와 방통위의 의견 조율을 독려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청와대는 과기부와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방위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글로벌 미디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관련 논의가 부처 사이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까 걱정된다”며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뒤 1년여 동안 정책 부재로 시장이 혼란 속에 있었는데 부처 사이 이견으로 혼란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KT는 논의가 길어지는 것과 별개로 국회에서 방통위의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합산규제를 대신할 사후규제는 방토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KT는 ‘시장집중사업자’로 지정돼 앞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때마다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유료방송을 다양성 있게 꾸려 가는지를 평가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의 높은 시장 지배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장집중사업자가 이 금지행위를 한다면 다른 사업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KT는 설사 시장 점유율 사전규제에는 자유롭지만 강도 높은 사후규제라는 새로운 혹을 다시 달게 될 수 있다.
물론 6월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합산규제 재도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16일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과기부의 사후적 규제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일정 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한 채 논의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며 합산규제 재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4월 백브리핑 당시 말했던 것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과방위 의원들은 여전히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합산규제가 재도입된다면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격을 외형 확대 없이 감당해야 한다.
제한 점유율 33.3%에 근접한 만큼 KT는 다른 경쟁사들이 몸집을 불리고 공격적 영업을 펼쳐도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가 31.07%이고 LG유플러스는 24.54%, SK브로드밴드는 23.92%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