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전체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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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의 일부를 뒤집고 부분파기 환송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전체적 모습이나 포장 등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외양을 뜻한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아이폰의 미적 특성인 둥근 모서리, 검정 경계선, 평평한 표면의 직사각형 형태 등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업체 제품의 모방 등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 테두리(베젤),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확대하는 기능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종심의를 진행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질 경우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9억3천만 달러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012년 삼성의 배상금으로 약 10억5천만 달러를 산정했다. 그 뒤 배상금 규모는 9억3천만 달러로 줄었다.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금은 약 3억8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 만이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벌여 왔다. 미국정부는 2013년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