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이로써 3년 전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현대증권의 자사주 헐값 매각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모씨 등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 10여 명이 “자사주를 대주주인 KB금융지주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며 옛 현대증권 이사진을 상대로 낸 126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란 원고 자격미달 등 소송이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더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KB금융지주는 2016년 4월 현대증권을 인수하면서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증권 주식 5338만410주(22.56%)를 1조2375억 원(주당 2만3183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와 현대그룹의 주식매매 거래가 종결된 날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1671만5870주를 이사회 결의일 종가인 주당 6410원에 KB금융지주에 매각했다.
그러자 현대증권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들은 현대증권 이사진이 KB금융지주에 자사주를 헐값 매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주 매각가가 현대그룹이 KB금융지주에 매각한 주가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의 주식 교환이 이뤄져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만큼 주주대표소송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