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통상임금 신의칙’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5억 원가량으로 연 매출액 5조∼6조 원의 0.1%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해마다 지출하는 인건비 1500억 원가량의 0.3% 정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장기적 경영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돼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같은날 충남지역의 한 버스회사 노동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추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3600만 원은 회사 연 매출액 40억 원의 0.9%에 불과하다며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월에도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낸 통상임금소송에서도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에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