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다.
직무범위를 놓고 금감원과 검찰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였는데 금융위의 주장대로 결정됐다.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소속된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금감원의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부서 사이 엄격한 정보차단 장치도 마련된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조치 예정내용도 사전에 통지되고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 열람, 복사도 가능하다.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검사가 금감원 직원을 지휘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기관 협조와 관련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검찰도 수사를 마친 뒤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이번 개정안은 3일 고시된 뒤 즉시 시행된다. 다만 변호사 등 대리인 입회 규정은 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특별사법경찰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