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취업 가능연한, 시세 하락손해 등 보상기준이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보험 취업 가능연한 및 시세 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을 내놨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취업 가능연한 상향 △시세 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조정 △경미손상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 가능연한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취업 가능연한은 자동차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대법원이 2월에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연한을 65세로 조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발맞춘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적용된 사고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이 60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이 출고 뒤 2년 된 차량에서 5년 된 차량까지 확대되고 출고기간별 수리비 보상금액도 상향된다.
수리비 보상금액은 출고 뒤 1년 이하 차량은 15%에서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에서 15%로 조정됐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새로 10%의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막기 위해 경미한 사고의 보상기준도 바뀐다.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은 판금, 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되고 구체적 경미손상 보상기준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