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용하는 제도의 운영을 놓고 금융감독원장에 추천권이 부여되는 입법을 막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났다.

29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의 협의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장의 특법사법경찰 추천권 막기 위해 한 발 후퇴

▲ 금융위원회.


1일 열렸던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금융위에 4월을 시한으로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초부터 금감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중인 운영방안에는 금감원의 의견이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장소는 금감원 본원 건물 안에 마련된다. 금융위는 별도의 건물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기존 금감원 조직 사이의 업무분리를 놓고도 금융위의 기존 주장보다는 완화된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16일과 24일 두 차례 공고 했는데 24일 공고내용은 16일 공고내용보다 금융위의 의견이 완화된 방향으로 바뀌었다.

16일 공고내용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와 금감원 조사부서의 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정보 차단장치 구축에 관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정보 차단장치 구축에 관한’ 부분이 24일 공고내용에서는 지워졌다.

그밖에 규정에서도 ‘정보차단’이 ‘부당한 정보교류 차단’으로 바뀌거나 정보교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의 허가를 요구하던 데서 직무 관련이 있으면 허용하는 등 내용으로 변경됐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이유는 애초에 국회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받게 된 원인이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권을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를 금융위가 의도적으로 사문화한 것이라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권을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이나 ‘금감원장’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해 금융위를 압박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나 자본시장조사단의 권한 축소를 우려해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운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금융위가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운영방안을 협의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물러났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를 놓고는 금감원, 검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범위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금감원과 검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금융시장범죄에 대처하려는 것인 만큼 사건 처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로서는 중요 사건에서 금감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 싶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는 듯 하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