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리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당별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각각 사후승인했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각각 추인했다. 사진은 앞줄부터 순서대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의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90일 동안 심사를 받는다.
법제사법위에서도 9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렇게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4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살펴보면 선거제와 관련해 의원 수 300석(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규모로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들어갔다.
공수처 신설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주되 판사, 검사, 경찰(경무관급 이상) 대상으로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주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만장일치로 각각 추인했다. 평화당은 투표 없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반면 미래당은 재투표까지 간 끝에 의원총회에 참석한 재적 의원 23명 가운데 12명의 동의를 받아 1표 차이로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추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선거제 개편)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이 처리되면 패스트트랙 발동이 최종 결정된다.
패스트트랙이 발동되려면 정치개혁특별위와 사법개혁특별위에 재적하는 의원 가운데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여야4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면 정치개혁특별위와 사법개혁특별위 양쪽에서 패스스트랙 지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미래당에 소속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의 추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추인 직후 이언주 의원이 미래당 탈당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25일까지 국회에서 밤샘농성을 진행한 뒤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가 ‘1여4야’인 줄 알았는데 ‘4여1야’가 됐다”며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