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9-04-22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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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김용균’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뿐 아니라 일부 발주처 책임은 기존보다 후퇴하기까지 했다”며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 입법예고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 대표는 서울 구의역 사고로 대표되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고 김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 업무 등이 도급 승인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특정 업무가 도급 승인 대상에 포함되면 원청이 사내도급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하나만을 도급 승인대상으로 지정했다.
원청책임 강화대상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이 제외된 점, 최근 늘어난 다양한 직종을 고려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종을 일부에만 한정한 점 등도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뜻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 도급 승인범위와 특수고용 노동자 범위, 건설기계 안전조치 대상 범위 등이 협소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1월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22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놓고 노사 단체는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입법추진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할 때 도급 승인대상 농도기준 1%는 과도하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 승인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해 건설기계 분야 원청책임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직종 확대 등을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