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4-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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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대출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의 우회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우회 수단으로 사용되자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상반기 중에 보험계약대출을 놓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계약대출은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는 대출이다.
소비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고객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삼게 되므로 대출금 회수 위험이 없다.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64조 원으로 2017년보다 5조 원이 늘었다. 보험계약대출 가운데 가계대출의 비중은 94.3%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이 보험계약대출 규모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대출 수요가 보험계약대출로 몰린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 담보가 되므로 대출 심사 과정이 간단한 데다 아직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보험사들도 보험계약대출을 늘리는 데 공을 들였다. 보험계약대출에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삼성생명은 3월에 ‘삼성생명 대출 봄맞이 이벤트’를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규 고객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판촉활동을 벌였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도 보험계약대출 이용 고객에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거나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보험계약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규제가 나오기 전에 판촉을 서두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사의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적용은 보험사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면서도 “보험계약대출도 가계대출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가계부채 억제정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험계약대출이 쓰이는 상황을 금융위가 손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무계획 등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는 등 가계부채를 놓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놓고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대출 이용자의 전체적 상환능력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보험계약대출도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