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으나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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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
수출입은행은 11일 성동조선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성동조선해양에 3천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수출입은행이 3천억 원을 단독으로 지원하고 향후 손실이 발생하면 채권단이 채권액 비율대로 분담하는 내용이었다.
성동조선해양이 7월까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때까지 채권단에서 우려하고 있는 저가수주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안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은행이 제안한 안건을 거부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성동조선에 대한 어떠한 자금지원 방안도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역시 “지난번 부결됐던 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은 각각 성동조선해양의 주요 채권자다. 무역보험공사는 20.39%, 우리은행은 17.01%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51.40%를 보유한 최대채권자이지만 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찬성없이는 자금지원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채권단 지분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에도 성동조선에 4200억 원을 지원하려 했으나 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의 반대로 자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성동조선해양이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손실을 막기 위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무산됨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채권기관들은 반대매수권을 행사하고 보유한 지분을 다른 채권기관에 매각한 뒤 채권단에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입은행이 떠안아야할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 법정관리 신청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유력해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