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들의 금융분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놨다.
이번 종합방안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융 소비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현장의 업무 관행 및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보호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보험 보장범위 등을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호응이 높은 지점방문 예약제 등은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각 기업의 수익성 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함께 중시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맡고 별도의 준법감시인과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두게 하는 등 각 기업의 내부관리를 강화한다.
핵심성과지표(KPI)도 소비자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성과주의 핵심성과지표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는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호감독 기법을 도입하는 등 분석기법을 고도화하고 분석 결과를 활용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한다.
보호 인프라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법률을 통해 현재 일부에 적용 중인 6대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사후구제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종합정보포털 ‘파인(FINE)’도 핵심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방안의 개별 세부추진 방안을 5월부터 시리즈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5월 이후부터 금융위원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과제들의 추진실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