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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김범수, 네이버와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이 달갑지 않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4-18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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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대기업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포털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27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네이버와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이 달갑지 않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5월1일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네이버는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이 9조8811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네이버 실적에 연결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들의 자산을 더하면 네이버의 자산은 10조 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동일인(기업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컨설팅회사 ‘지음’만 해도 2018년 5월 기준 805억96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네이버의 자산은 해외 계열사인 라인 자산 4조 원이 넘어 국내 자산만을 기준으로 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올해 포함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카카오의 2018년 말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은 7조9595억 원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이 169억9246만 원에 이르는 핀플레이를 비롯해 카닥, 카카오키즈, 하시스, 픽셀허브 등 연결에서 제외된 계열사들이 여럿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의 자산도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벤처업계에서는 추정한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32개다. 

대부분이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뿌리를 두고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기업들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정보통신(IT)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두 기업이 이뤄온 눈부신 성장을 다시 한 번 확인받는 셈이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혁신기술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기회삼아 전방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터라 여러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금지 등에 더해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는다. 또 비상장 계열사들의 중요사항을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등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각종 출자 관련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금융사업 확대 계획에도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재판으로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와 바로투자증권을 손에 넣으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김 의장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카카오의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긴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201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계열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계열사 사이 채무보증에 규제를 받게 된다”며 “사업을 넓혀가려는 기업으로서는 각종 규제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가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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