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17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신북방정책’ 기반으로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두 나라의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7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북방정책은 경제와 안보,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와 한국의 교류를 확대하는 외교정책을 말한다.
문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역내 수송 허브화’ 전략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역내 수송 허브화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통·수송 인프라의 개발전략을 말한다.
두 정상은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의 건설을 계기로 에너지플랜트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로 현대엔지니어링 LG상사 등이 건설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LG상사는 투르크메니스탄 기업 ‘NAPECO’와 손잡고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법인을 세우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문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이 글로벌녹생성장기구(GGGI)에 가입할 의사를 보인 점을 환영했다.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과 물부족 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기술과 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알리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지지에 감사를 나타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개정의정서를 비롯한 협정·양해각서 6건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외국에서 수익을 낸 기업이 외국이나 본국 가운데 한 곳에만 세금을 납부하는 협정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