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앞으로 금융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에 관련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7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7일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수색을 통해 경남기업이 3번째 워크아웃을 받을 당시 내부보고서와 개인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본사를 포함해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2013년 3차 워크아웃을 받을 때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일했다.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을 결정하면서도 대주주인 성 전 회장에 대한 무상감자 등을 하지 않고 출자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금융권에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2013년 워크아웃 당시 국회의원인 성 전 회장이 금감원과 채권단 관계자들을 만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자살하기 전 수첩에 김 전 부원장보를 비롯해 각 채권단에 속한 은행장들을 만났다는 내용을 남겼다. 성 전 회장은 김 전 부원장보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김 전 부원장보와 경남기업 담당 팀장이 채권단에게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경남기업을 실사한 회계법인은 출자전환 과정에서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무상감자를 추진했으나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무상감자 없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