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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수사 금융권 인사로 확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5-07 1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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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앞으로 금융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수사 금융권 인사로 확대  
▲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에 관련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7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7일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수색을 통해 경남기업이 3번째 워크아웃을 받을 당시 내부보고서와 개인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본사를 포함해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2013년 3차 워크아웃을 받을 때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일했다.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을 결정하면서도 대주주인 성 전 회장에 대한 무상감자 등을 하지 않고 출자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금융권에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2013년 워크아웃 당시 국회의원인 성 전 회장이 금감원과 채권단 관계자들을 만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자살하기 전 수첩에 김 전 부원장보를 비롯해 각 채권단에 속한 은행장들을 만났다는 내용을 남겼다. 성 전 회장은 김 전 부원장보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김 전 부원장보와 경남기업 담당 팀장이 채권단에게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경남기업을 실사한 회계법인은 출자전환 과정에서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무상감자를 추진했으나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무상감자 없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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