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청년 국민연금 지원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복지공약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제동, 복지부 ‘재협의’ 통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제도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 지사가 올해부터 시작하려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첫 달치는 경기도가 대신 내주고 두번째 달부터는 청년이 부담한다.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지사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재원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월말경 사업 보완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2019년 관련 예산으로 146억6천만 원을 확보하고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13일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