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포스코가 중국 측에 스테인리스 열연제품 반덤핑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해 중국 쪽의 반덤핑 조사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고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표단에는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관계자, 포스코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정부 대표단은 조사대상이 된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은 용도와 재질, 가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경쟁관계가 아니며 한국의 중국 수출 물량 대부분이 현지 투자법인 소재용으로 공급돼 중국 산업 피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반덤핑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중국의 철강 수요 기업과 현지 투자법인이 있는 중국 지방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포스코 측은 한국의 중국 수출이 덤핑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23일 스테인리스 열연제품을 놓고 반덤핑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업계가 스테인리스스틸 열연제품의 중국 수입급증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2018년 7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에 관한 반덤핑조사가 시작됐다.
중국 정부는 22일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포스코 제품에 반덤핑관세 23.1%를 부과했다. 일본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기업 제품에는 각각 18.1%, 43%, 20.2%를 부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조사하는 품목의 반덤핑 최종 판정 전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창구를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한국 쪽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