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적정 의견으로 재감사를 받는 상장회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법인의 최근 5년 동안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 상장회사는 모두 79곳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곳, 2014년 14곳, 2015년 11곳, 2016년 17곳, 2017년 27곳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66개 회사가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49개 회사가 재감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감사를 받은 회사 가운데 적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시유가 해소된 회사는 26곳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나머지 23곳은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감사의견이 변경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은 주로 불투명한 투자, 자금 대여 등으로 감사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관련 투자자산을 손상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 증거 불충분은 회사가 대비하면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며 “회사는 감사 증거 불충분에 미리 대비하고 감사인은 효과적 감사전략과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