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장회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을 때 상장폐지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가증권시장 규정, 코스닥 상장규정의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도 다음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적정을 받은 상장기업은 이의신청이 없다면 실질심사 없이 바로 상장폐지 됐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현행 규정과 같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다음연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된다.
코스닥기업이라면 다음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적정’ 감사의견을 받는다면 개선기간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개정규정은 21일 이후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 전에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이 4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한다면 개정규정이 소급해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